전남 장성경찰서'동자승 아버지 양딸 성 유린' 추가 범행 드러나

입력 2015년08월07일 21시18분 김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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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의 아이들은 인근 체험활동 시설에서 현재 임시 보호 조치 중

[여성종합뉴스] 7일 전남 장성경찰서에 따르면 자신이 운영하던 전남의 한 사찰에서 입양한 딸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로 구속된 승려 A(62)씨가 다른 동자승들에게도 비슷한 학대를 해 온 사실이 수사 결과 밝혀졌다.


A씨는 수년 전부터 미혼모 자녀 등 갈 곳이 없는 딱한 사정의 아동·청소년들을 사찰에서 보살펴왔으며, 비슷한 처지로 사찰을 찾게 된 B양 이외에 3~4명의 동자승들에게도 성적인 학대 등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 아이들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A씨에 대한 여죄를 수사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한국 불교 27개 종단 중 한 종파에 소속된 이 사찰에는 최근까지 B양을 포함해 남녀 아동·청소년 22명(남 19·여 3) 모두 A씨에게 입양돼 법적으로 친자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22명의 아이들은 인근 체험활동 시설에서 현재 임시 보호 조치되고 있으며 A씨가 여전히 친권자로 남아 있어 지자체와 경찰이 아이들의 거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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