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대상자 200만명 이상 '14일 0시' 효력 발생

입력 2015년08월08일 09시04분 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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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이나 파렴치범, 죄질이 무거운 경제 사범, 비리 정치인은 이번 사면에 제외

광복절 특사 대상자 200만명 이상 '14일 0시' 효력 발생광복절 특사 대상자 200만명 이상 '14일 0시' 효력 발생

[여성종합뉴스]  정부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음주 운전자 1회 적발자는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단순음주운전에 아무런 사고없이 단속에 걸려 정지,취소된 초범자들에게는 한번의 기회는 주어야한다는 여론을 정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로인해 기업인, 민생 사범, 일반 교통법규 위반자까지 포함하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규모는 200만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사면에는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과 병역 관련 향군법 위반 사범, 가벼운 생계형 절도범과 부정수표단속법에 걸린 중소기업인 등 민생 사범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면허 정지자나 면허 취소자 등의 상당수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강력범이나 파렴치범, 죄질이 무거운 경제 사범, 비리 정치인은 이번 사면에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인 중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형제 등 대기업 관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가 오는 10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를 심사하고 장관이 그 명단을 확정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박 대통령은 오는 13일 국무회의를 열어 심의·의결을 거친 뒤 최종적으로 특사를 공포·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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