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매우 심한 더위’ 폭염특보 발령

입력 2015년08월10일 22시12분 이영재 시민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

[여성종합뉴스] 10일 기상청은 폭염을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매우 심한 더위’라고 정의 내리고, 폭염이 이틀 이상 연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특보를 발령한다.


일 최고기온뿐만 아니라 일 ‘최고 열지수’도 함께 적용했다. 열지수는 사람이 더위를 느끼는 가상온도로 기온과 습도를 변수로 한 함수로 계산한다.
 
외국에서도 폭염 기준은 국가별, 지역별로 조금씩 달라 최고기온과 열지수뿐만 아니라 체감온도나 최저기온까지 지수로 쓰는 경우가 있다.


이에 비해 불쾌지수는 날씨에 따라 사람이 느끼는 불쾌감의 정도를 기온과 습도를 조합해 나타낸 수치로 민족이나 국민에 따라 불쾌감을 느끼는 정도는 다르다.

우리나라에서 여름에 불쾌지수가 높은 것은 주로 남서풍에 의해 서해로부터 무덥고 습한 공기가 공급되기 때문이다.


기상청은 “습도를 고려한 열지수는 습도가 40% 이상이면 온도와 비례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름에 습도가 높기 때문에 일 최고기온만으로 폭염특보를 운영해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폭염 때 불쾌지수가 높을 확률이 크다.


또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536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며 온열질환은 열사병과 일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열발진 등을 말한다.

열사병은 주로 습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일이나 운동을 할 때 발생한다며 체온이 40도 이상 올라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고  일사병은 강한 햇볕을 오래 쬔다든지 해서 체온조절에 이상이 생긴 경우로  햇볕을 쬐지 않고 더운 곳에 오래 있어도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한다. 
 

일사병과 열사병을 구분하는 방법은 피부가 건조하거나 뜨거우면 열사병, 정상 체온이거나 약간 높으면서 땀이 많이 나고 축축하면 일사병이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