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산경찰서,이명증세로 입원 치료받던 도주범 '자수'

입력 2015년08월11일 20시52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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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 배경에는 성폭행 피해여성의 설득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

[여성종합뉴스]대전 둔산경찰서는 지난10일 치료감호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돼있던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17분경 대전 서구 한 병원에서 이명증세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달아난 혐의다.

김씨는 도주 중이던 지난 10일 도주 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오전 9시30분경 대전 대덕구 한 상점에 들어가 20대 여주인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2012년 특수강간 혐의로 징역 15년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돼있다가 지난 6일 이명 증상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치료감호소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달아났다.

 

 이후 도주 28시간여만인 지난 10일 오후 6시55분께 택시를 타고 둔산경찰서에 찾아와 자수했다.
 
이에 앞서 오후 5시52분경 둔산서 당직실로 전화를 걸어 "한 시간 후 자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김씨의 자수 배경에는 성폭행 피해여성의 설득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0일 성폭행 피해여성이 10시간여 동안 김씨와 같이 있으면서 자수를 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때문에 김씨에게 심경 변화가 생겨 자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도주 직후 병원 인근 아파트 의류수거함에서 옷을 구해 갈아입은 후 중구 대흥동, 대덕구 법동 등 지역을 옮겨 다니며 도주행각을 벌여왔다.


조사 과정에서 김씨는 "처음부터 도주할 생각은 아니었다. 병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삶에 회의를 느껴 갑자기 도주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 등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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