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경찰서,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게 한 뒤 성폭행으로 '8명조직입건'

입력 2015년08월11일 21시20분 홍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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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과 경북 대구 등에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다 구속

[여성종합뉴스] 11일 경기 포천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신모(54)씨 등 8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신씨 등은 지난 2013년 6월 26일 포천시의 한 모텔에서 미성년자에게 A(30)씨와 성관계를 갖게 한 뒤 성폭행으로 몰아 약속 받은 3억원의 합의금 가운데 1천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7월 30일 같은 수법으로 합의금 1억 원을 요구하고 돈을 받지 못하자 경찰에 신고해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사전에 피해자 유인책, 바람잡이, 꽃뱀 보호자 역할, 합의 종용책 등 치밀하게 역할을 분담해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미성년자 상대의 성범죄는 처벌이 무겁다는 점을 이용해 당시 16살의 미성년자를 동원해 성관계를 갖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들은 유인책 유모(31)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선·후배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범행은 피의자 일부가 인천과 경북 대구 등에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다 구속되면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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