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도내 두부 생산업체 108곳 단속 '식품위생법 위반 17곳' 적발

입력 2015년08월12일 22시28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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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요금을 아끼려고 지하수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

[여성종합뉴스]12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두부 생산업체 108곳을 단속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적발한 곳 가운데 15곳은 검찰에 송치하고, 2곳은 과태료 처분했다.


동두천에 있는 A업체는 두부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기준치 10/g의 260배인 2600/g이 검출됐다. 이 업체는 단속 뒤 자진폐쇄,수원에 있는 B업체 등 7곳은 수질검사 없이 일반세균 등에 오염된 지하수로 두부를 만들다 적발됐다.


지하수로 두부를 만들려면 수질검사기관에서 1년마다 마시기에 적합하다는 먹는 물 판정을 받아야 하지만, 이 업체들은 상수도 요금을 아끼려고 지하수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업체는 상수도와 지하수를 섞어 대형 저장탱크에 담아뒀다가 두부를 만들기도 했다.

반품되지 않게 정해진 유통기한을 2~7일 임의로 늘린 용인 C업체 등 2곳도 단속에 걸렸다며 도 특사경은 위반 업체를 해당 시·군에 통보해 행정 처분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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