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

입력 2015년08월13일 08시0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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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노원구,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서울 노원구가 2015년도 8월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 21만 6,130건에 대해 21억 7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8월 1일 기준 ▲노원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납부세액은 개인 6,000원, 개인사업자 62,500원,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차등 부과해 62,500원부터 최대 625,000원까지 부과된다.

 
주민세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서울시 ETAX(https://etax.seoul.go.kr), 텔레뱅킹, 자동이체, 편의점 및 휴대폰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자고지, 자동이체 신청 시에는 세금 혜택이 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이번에 부과하게 된 균등분 주민세는 구성원에서 회비적 성격으로 과세하는 지방세로써 서울시 세입의 귀중한 재원이다”며 “납세 의무자들은 납기일 내에 성실한 납부가 이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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