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부경찰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 50대 구속

입력 2015년08월16일 20시43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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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여성종합뉴스] 16일 부산 중부경찰서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며 2억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56살 이 모 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이씨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해운대구 반여동 전통시장 인근 상가건물 2층에 불법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게임 점수를 현금과 교환해 주면서 수수료를 챙기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밝혔다.
 

이씨는 올해 3월과 5월 관련 법에 따라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기를 설치해 두 차례 단속되기도 했지만 계속 영업을 해오다 다시 적발됐다.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게임장 출입문에 '내부 수리 중'이라는 표지판을 걸어놓는가 하면 입구에 폐쇄회로 TV를 설치하고 망을 보는 일명 '문방'을 세우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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