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피의자 인권보호”균형 잡힌 걸음이 필요합니다.

입력 2015년08월18일 11시34분 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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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피의자 인권보호”균형 잡힌 걸음이 필요합니다.독자기고-“피의자 인권보호”균형 잡힌 걸음이 필요합니다.

남부경찰서 생활안전계 경장 조한민
[여성종합뉴스/남부경찰서 생활안전계 경장 조한민] 인권은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로 태어남과 동시에 가지게 되는 인권고유의 권리로 치안일선에서 법 집행을 담당하는 경찰관들은 늘 인권과 직결되는 업무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더구나 예전과 다르게 인권 의식이 우리사회에 확산되면서 국민들이 인권이란 개념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피해자의 인권은 물론이거니와 각종 범죄 피의자에 대해서도 많은 법률에서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말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특히 경찰 업무는 인권이 관여 안 된 업무는 없다고 보여 지는데 과거에는 피의자 인권개념을 고문, 가혹행위, 폭행 등 물리적 개념으로만 인식 가혹행위를 하지 않으면 인권 보호를 다했다는 소극적인 개념으로 해석하여 왔으나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국민의식으로 경찰의 인권의식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 법집행 절차준수, 부적절한 언행, 피의자보호 환경개선 등 다각적으로 피의자인권의식을 해석하여 국민 요구 수준에 부합하기 위해 경찰 내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러한 결실로 해가 거듭할수록 인권침해 사례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피의자의 인권은 존중돼야 할 권리지만 잘못 인식된 권리주장으로 공권력이 약해지게 되면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무질서한 사회가 되고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피해자의 인권이 무시되는 듯한 느낌을 받아 억울한 것은 피해자인데 그럼 피해자는 어디에서 위안을 받느냐고 항변을 듣게 되기도 한다.

그렇다고 공권력이 너무 앞서다 보면 자칫 인권이 무시될 수도 있기에 인권과 공권력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짐도 없이 항상 평행선을 유지하도록 해야 하며 법집행이 바로서고 인권 또한 최대한 존중되는 균형 잡힌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경찰관들의 부단한 노력과 국민들의 성숙된 의식이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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