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물적피해 뺑소니 피해자 보호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입력 2015년08월20일 17시01분 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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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물적피해 뺑소니 피해자 보호에도 관심을 기울여야독자기고-물적피해 뺑소니 피해자 보호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이광희 인천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위
 [여성종합뉴스/인천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위 이광희] 우리나라는 1945년에 불과 7천여대에 불과했던 자동차등록대수가 70여년만에 무려 2,700배가 증가한 2천여만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주차공간은 이를 뒷받침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연립주택,구 도심등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크고 작은 물적피해를 입히고 도주하는 일명 물피 뺑소니 신고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통조사 경찰관으로써 이러한 신고는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위반사건으로 접수되어 범인검거를 위하여 현장CCTV 등 수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블랙박스 보급, 도로 각종 CCTV 등 증가에 비례하여 늘어나는 많은 신고 추세를 감안하면 검거율이 높이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대부분 피해자들이 모든 차량수리비용을 자차보험이나 자비로 처리로 하고 있어 국가, 관련기관으로부터의 피해자들의 보호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일부 피해자들은 정부보장사업제도에서 물적피해보상을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현재는 정부보장사업제도로 물적피해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실제 사건처리 중 피해자들이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경우에 ‘물적피해보상은 누구한테 요구해야 되나요’물음에 ‘피해자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라고 답을 드릴 수 밖에 없는 것이 현 법규(규정)상의 현실이다.

 
또한 교통사고 피해회복을 위한 부분에서 통상 뺑소니(인적피해)도 중요하지만 훨씬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는 사고후미조치(물적피해부분)도 간과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러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피해회복에 도움을 주는 방안을 생각해 본다면 우선, 국가나 관련기관에서 보험약관규정을 보유불명 혹은 무보험차 물적피해에 대한 보상이 되도록 개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험약관규정개선이 어렵다면 정부보장사업제도를 인적피해만 한정하지 말고 물적피해에도 적용이 되도록 관련법규등을 검토하여 소외되고 있는 많은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방안을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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