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계약관리실태,감사결과 전문공개

입력 2015년08월25일 09시1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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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 감사원은 주요 공공기관의 계약실태를 점검하여 특정 업체와의 유착 및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 행위 등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위해 15. 3. 23. ~ 4. 17. (20일)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8개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역난방공사에서 '14년 시공업체가 실시설계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판교강남 연계시설 건설공사”(244억 원) 계약을 체결했고 - 시공업체는 사업수행능력 평가나 경쟁입찰 없이 위 공사의 퇴직자가 임원으로 있는 업체를 실시설계업체(11.2억 원)로 선정, 특혜를 부여했다.
 

국토부에서 '13년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 결정: 입찰 또는 계약 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 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ㆍ비치하여 두는 가액(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조)으로 입찰자로 하여금 15개 복수 예비가격 중 2개를 선택하도록 하여 이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출평균한 금액으로  결정을 위한 복수 예비가격을 설계금액의 ±2%~±3% 이내(97~103%)에서 결정하도록 시달하였으나  - 토지주택공사와 도로공사는 설계금액의 94~100%로 낮게 결정하여 그만큼 계약상대자에게 불리한  계약이 체결되고 있는 실정이다
 

농어촌공사 직원 2명은 '11. 9월~'14. 4월까지 지인 15명을 일용직으로 등록한 후 지하수 영향조사 등의  명분으로 인건비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132백만여 원을 횡령한사실이 드러냤다.
 

이에 감사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등에게 계약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56명에게 문책 등 신분상 조치 (문책 13명, 주의 43명)를 하도록 하는 등 총 61건의 감사결과를 시행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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