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수 인천중부경찰서장, 신고자에게 보상금 수여

입력 2015년08월25일 12시31분 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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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철저한 신변보호-문제의 식품회사 대표이사 등 13명 입건

조은수 인천중부경찰서장, 신고자에게 보상금 수여조은수 인천중부경찰서장, 신고자에게 보상금 수여

[여성종합뉴스/정 원기자] 25일 인천중부경찰서(서장 조은수)는 대장균이 검출된 떡을 대량 제조 유통한 혐의가 있는 A식품의 사건 신고자에게 감사장과 함께 신고보상금 5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조은수 서장은 이 자리에서 “쉽지 않았을 텐데 용기를 내어 제보한 것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 존경한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정불량식품과 관련한 신고보상금 500만원은 경찰이 지금까지 지급한 보상금 중 최고금액으로, 이는 경찰이 앞으로도 4대 사회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신고자에 대해서 철저한 신변보호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찰에서 지급할 수 있는 부정불량식품 관련 신고보상금은 500만원이 최고 금액이지만, 향후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보상금을 최고 5,000만원까지 상향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그간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으로 국민들의 경각심이 고취되고, 식품업계의 자정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 사실이지만, 일부 악덕업주들의 부정불량식품 제조․유통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신고를 당부했다.
 

앞서, 경찰은 A식품에 대해 대장균 등이 다량 검출된 떡류 약 180억 원치를 전국의 마트, 재래시장 등에 제조․판매한 혐의로 대표이사 등 13명을 입건하고, 이들 전원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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