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원산지 거짓 표시 등 농축수산물 불법 유통 사전 차단 총력!

입력 2015년08월26일 11시31분 강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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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거짓표시 금지 위반자 과징금 제도 시행

계양구, 원산지 거짓 표시 등 농축수산물 불법 유통 사전 차단 총력! 계양구, 원산지 거짓 표시 등 농축수산물 불법 유통 사전 차단 총력!

[여성종합뉴스/강병훈 기자] 26일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원산지 거짓표시 등 농축수산물의 불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9월 말까지 원산지 표시 점검과 함께 거짓표시 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제도 시행에 대해 농축수산물 음식점, 가공품 제조·판매점 등에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짓표시 벌칙은 기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었으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올해 6월 4일부터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위반금액의 4배 이하의 과징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다만, 과징금은 2년간 2회 이상 거짓표시로 적발되었을 때 적용되며, 과징금액도 거짓표시 위반금액별로 7단계로 차별화하여 위반금액이 클수록 과징금을 많이 부과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최대 과징금은 3억 원이다.
 

 과징금 제도 안내 방법은 현장방문 외에도 우편발송, 구청 홈페이지 및 전광판  홍보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추석을 즈음하여 원활한 상품 거래 및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재래시장, 대형마트에 대해서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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