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이륜차 불법행위 더 이상은 NO NO NO !!!

입력 2015년08월26일 11시02분 정 원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독자기고-이륜차 불법행위 더 이상은 NO NO NO !!!독자기고-이륜차 불법행위 더 이상은 NO NO NO !!!

김진규 인천남부경찰서 도화지구대 경사
[여성종합뉴스/인천남부경찰서 도화지구대 경사 김진규] 제법 걸음마가 익숙해진 딸아이와 동네 산책을 한다. 넘어지기도 하며 아장아장 걷는 모습이 어찌나 이쁜지.....


그런데 갑자기 배달 오토바이가 인도위로 달려온다. 황급히 아이를 낚아채듯 안아 올려 오토바이를 피해본다. 나도 모르게 입밖으로 나오는 욕을 딸아이 앞이라 애써 꾹 눌러 참아본다.


이와 같은 경험들을 한 두 번씩은 해봤을 거란 생각이 든다. 배달을 조금이라도 빠르게 하기 위해 인도가 마치 도로인 것처럼 인도를 활보하며 질주하지만 인도는 오토바이가 주행하는 도로가 아니다. 차동차가 인도위로 다닌다고 생각해 보면 아찔할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인도주행이 위반인줄 알면서도 당연하듯 생각하며 주행하는 것이다.


그간 경찰은 현수막, 브로슈어, 방송·신문, 전광판, 방문홍보등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했음에도 개선효과가 미미하다.


또한, 국민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고질적인 법규위반 행위로서 이륜차의 난폭운전을 지목, 단속을 강화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이에 우리 경찰은 금년 8월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이륜차 인도주행 등 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한 이륜차 법규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륜차의 인도주행 외에도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운전, 번호판 부착의무 위반, 미신고 이륜차운행 등을 단속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다. 단속효과를 배가하기 위해 배달원 단속뿐만 아니라 관리책임이 있는 업주까지도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한다는 것이다.


소규모 영세 상인이 많고 업주를 단속한 사례가 적은 것을 고려하여 도로교통법159조(양벌규정)를 신중하게 적용할 계획이지만 업주까지 양벌규정을 통해 처벌하여 이륜차의 불법행위를 근절하려하는 경찰의 굳은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러한 특별단속을 통하여 교통약자인 보행자가 배려 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도로위의 존중문화가 정착되어 보행자가 인도를 편안히 다닐 수 있었으면 한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손준혁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