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덜 지급한 급여 차액 지급

입력 2015년08월26일 22시20분 정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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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대법원 판결 이전 지급한 출산휴가,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통상임금 재산정

[여성종합뉴스] 26일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 기준을 바꾼 2013년 대법원 판결 이전 지급한 출산휴가·육아휴직급여에 대해 통상임금을 재산정, 덜 지급한 급여 차액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산정됐으나, 2013년 12월18일 대법원 판결로 상여금, 근속수당, 교통비, 식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됐다.

출산휴가·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에 따라 결정되므로, 대법원 판결 후 육아휴직급여 등도 더 늘어났다.


노동부는 대법원 판결 후 지급한 출산휴가·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만 바뀐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따랐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소멸시효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대법원 판결 이전 지급한 급여라도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육아휴직급여 등을 추가로 지급받으려면, 지급받았던 급여가 상한액(출산휴가 월 135만원, 육아휴직 월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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