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국정감사 증인채택 시한 7일 앞으로 '재계 비상"

입력 2015년08월30일 12시33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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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세계 '초비상'

[여성종합뉴스] 정기국회 국정감사 증인채택 시한이 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문제가 있는 재벌 총수들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무위는 신 회장을 상대로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순환출자 문제를, 기재위는 면세점 특혜 의혹과 중소 면세점과의 상생 등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정 부회장은 골목상권 침해 등 유통 대기업의 동반성장과 관련해 산업위 증인 출석을 요구받고 있다.

또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마트의 불법파견 논란과 관련해 정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정기국회 국정감사에 채택된 증인에게는 출석 1주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국감이 9월10일부터 시행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늦어도 다음달 3일까지 여야가 증인 협상을 마쳐야 한다.


다만 국회가 기업 활동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기업 총수나 기관장의 증인 채택을 다소 피하려는 분위기와 국정 감사의 빠듯한 일정상 이들이 증인 신분으로 참석할 가능성이 적다는 관측, 일각에선 재벌개혁 여론에 선 기업들은 총수를 국감 출석에서 빼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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