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생활임금 시급 7030원, 3.2% 상승

입력 2015년08월30일 16시56분 편집국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경기도 생활임금 시급 7030원, 3.2% 상승경기도 생활임금 시급 7030원, 3.2% 상승

[여성종합뉴스] 30일 경기도는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703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생활임금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올해 생활임금 6810원보다 3.2% 상승한 금액으로  또 내년 최저임금 6030원보다 17%나 높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46만9000원이다. 올 생활임금 월급보다 4만6000원, 최저임금보다 월 20만9000원이 많은 액수다.


생활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공공·민간·OECD 등의 임금가이드라인 등을 고려했다”며 “올 상반기 근로자 평균임금 50%인 136만1024원와 경기도 생활물가지수의 60%인 10만8609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수혜를 받는 근로자는 도 소속 기간제 근로자 437명과 출연·출자기관 314명 등 총 751명으로 늘어난다.

지난 5월 개정된 생활임금조례에 따라 대상자가 도 소속 근로자에서 도 및 출연·출자기관 소속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남경필 지사는 “각계각층의 합의와 양보로 시행된 경기도 생활임금제도가 이제 정착과 확산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다”면서 “경기도 생활임금이 좀 더 많은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폭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도는 공공부문 생활임금 제도 확산을 위해 도 31개 시·군에 생활임금 시행 협조를 요청하는 동시에 내년 시·군 종합평가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생활임금이란 주거비, 식료품비, 교통비, 문화비, 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높은 적정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금체계를 말한다.

경기도 생활임금은 지난해 7월 광역지자체 최초로 조례가 제정됐지만 파행을 겪다 남 지사와 도의회 간 연정합의를 통해 올해 3월 1일 시행됐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손준혁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