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근로자 1명당 들어간 비용 평균 467만원 '임금, 4대 보험료, 복지비 등 포함'

입력 2015년08월30일 20시39분 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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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기업체 노동비용조사' 1,000명 이상 사업장(653만2,000원), 10∼29명(339만4,000원)보다 1.9배 더 높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고용노동부,근로자 1명당 들어간 비용 평균 467만원 '임금, 4대 보험료, 복지비 등 포함'고용노동부,근로자 1명당 들어간 비용 평균 467만원 '임금, 4대 보험료, 복지비 등 포함'

[여성종합뉴스] 30일 고용노동부의 '2014 기업체 노동비용조사'에 따르면 2014회계연도의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체 3,388곳의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467만원이었다.

이는 전년보다 2.6% 늘어난 수치로 노동비용은 직접노동비용(임금총액)과 간접노동비용으로 나뉜다.

간접노동비용은 다시 퇴직급여, 4대 보험료 등 법정노동비용, 주거·학비보조 등 법정외 복지비용 등으로 나뉜다.


노동비용 증가율은 지난 2011년 7.6%, 2012년 3.7%, 2013년 1.4%로 계속 낮아지다가 지난해 다소 높아졌다.


근로자 1인당 직접노동비용은 월 366만2,000원으로 전년보다 2.1% 증가했다.

정액·초과급여는 294만1,000원으로 3.8% 늘어난 반면 상여·성과금은 72만1,000원으로 4.1% 줄었고 간접노동비용은 월 100만8,000원으로 4.5% 증가했다.

퇴직급여(10.8%)와 법정노동비용(1.6%)은 늘어난 반면 법정 외 복지비용(-2.1%), 교육훈련비용(-5.4%), 채용 관련 비용(-5.7%)은 감소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성과금·복지비·교육훈련비 등이 감소한 것은 세계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의 수익 악화를 반영한다"며 "기업들이 퇴직연금을 잇달아 도입하면서 퇴직급여는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간접노동비용 중 퇴직급여는 45만7,000원, 법정노동비용은 31만3,000원, 법정 외 복지비용은 20만8,000원, 교육훈련비용은 2만5,000원을 차지했다.

법정노동비용은 국민연금(11만2,000원), 건강보험료(11만4,000원), 고용보험료(4만1,000원), 산재보험료(4만2,000원)순으로 높았다.

법정 외 복지비용은 식사비(7만8,000원), 자녀 학비보조비(2만4,000원), 교통통신비(2만1,000원)순이었다.


산업별 노동비용은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이 770만3,000원으로 가장 높고 '금융·보험업(754만8,000원)'과 '제조업(537만3,000원)'이 뒤를 이었다.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은 226만3,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노동비용은 사업장 규모별로도 큰 격차를 보였다. 300명 미만 사업장의 노동비용은 368만3,000원이었지만, 300명 이상은 590만7,000원에 달했다.

1,000명 이상 사업장(653만2,000원)은 10∼29명(339만4,000원)보다 1.9배 더 높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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