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가정 내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열람 강화

입력 2015년08월31일 08시33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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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퐁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해도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 가능

권익위,가정 내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열람 강화권익위,가정 내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열람 강화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가정 내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노출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정폭력 보호시설이 아닌 성폭력 보호시설에 입소해도 ‘주민등록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가정 내 성폭력 피해자가 성폭력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없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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