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사귀는 여성 초등학교2학년 아들 인질극, 긴급체포

입력 2015년09월01일 19시53분 김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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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아이를 풀어달라”고 설득한 뒤 B 씨의 아들이 풀려나자 A 씨를 제압

[여성종합뉴스]  1일  오전 7시쯤부터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A씨(56)가 B(여·44)씨의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인질로 붙잡고 흉기로 위협하며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  인질극이 2시간35분만에 사상자 없이 종료됐다. 

경찰은 이 남성을 설득했고 2시간40여분 만에 인질극은 종료됐으며 A 씨는 “B 씨를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다. 집에 데려오라”고 요구하며 경찰과 대치했다.

경찰은 “우선 아이를 풀어달라”고 설득한 뒤 B 씨의 아들이 풀려나자 A 씨를 제압해 긴급체포했다.


앞서 이날 A 씨는 오전 6시쯤 B 씨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B 씨와 술을 마신 뒤 심하게 다퉜다.

A 씨는 경찰에서 “B 씨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사이다. 그래서 돈도 빌려줬다. 그런데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녀 화를 참을 수 없어서 싸운 뒤 집으로 다시 찾아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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