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홍대클럽 합법화’ 추진

입력 2015년09월07일 12시0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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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내년부터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클럽에서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금지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클럽 데이’로 상징되는 홍대앞의 마포구가 ‘마포구 홍대클럽 조례’를 제정해 홍대클럽 합법화에 나선다.


지난 8월 18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일반음식점으로 허가 받은 클럽 형태의 업소들은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변경해야 하고, 허가 변경 없이 음식점에서 손님이 춤을 추면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처분을 받게 된다.


때문에 홍대인근에 성행하고 있는 클럽 중에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 영업 중인 클럽(행정처분업소는 약 40개소)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컸다. 


마포구는 이 개정안과 관련, 홍대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밀집해 있는 홍대 클럽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에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적극 요청해 왔다.


마포구는 홍대앞 클럽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개정안에 별도의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단서조항을 이끌어 냈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해부터 클럽내 객석에서의 춤을 허용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규제 개선안을 마련해 국무조정실, 식약처, 안전처 등 중앙정부에 이에 대해 적극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다.

마포구는 중앙부서와 규제 개선 방안과 관련해 수차례 회의를 열었다. 또 중앙정부 관계자들이 홍대클럽 현장을 방문하고, 홍대클럽 영업주들의 의견 청취를 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에 지난 6월(26일)에는 규제개혁위원회 본회의 심사를 통해 일반음식점에서 춤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지자체 조례로 제정해 선별 허용 시, 춤 행위를 허용한다는 결론을 도출해 냈고 지난 8월 18일 이러한 단서조항을 담은 관련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됐다.


구는 향후 다중이용업소의 이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하고, 불법 퇴폐적이지 않는 업소에 한하여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마포구 홍대클럽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조례 제정 시 주요 검토사항은 안전기준의 범위에 대해 유흥주점에 준하는 안전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비상조명등, 휴대용 비상조명등 , 소화기 등의 설치 등 안전시설 설치를 유도하는 내용이다.


또 향후 일정과 관련 내달 중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11월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말 조례 공포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마포구는 오는 9월 24일 오후3시 마포구청 중회의실에서 홍대클럽 합법화를 위한 조례 제정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마포구민이면 누구나 참석가능하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한 장의 티켓으로 여러 클럽을 출입할 수 있는 홍대앞 클럽데이는 홍대앞을 찾는 유동인구를 비약적으로 증가시키며 홍대앞을 타지역과 차별화한 곳으로 만든 홍대앞 고유문화다.

퇴폐적인 소비문화가 이뤄지는 곳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홍대 클럽이 마포구 홍대앞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상징하는 대명사인 만큼 홍대클럽 활성화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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