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실시

입력 2015년09월07일 11시5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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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성동구는 오는 11월20일까지 공동주택, 종교시설, 교량, 건축공사장 등 관내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재난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기존의 하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정기안전점검과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지정되고 관리되는 시설물로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 대형건축물, 다중이용시설(판매시설, 숙박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등 재난 예방을 위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말한다.


현재 성동구 내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시설물 62개소, 건축물 509개소 등 총 601개소이며, 주요 점검대상은 교량,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과 아파트 및 연립주택, 다중이용시설물 등의 건축물이다.


공무원 및 전문가로 편성된 조사반이 점검 중 위험하다고 판단해 정밀점검이 필요한 경우, 민간 전문가인 성동구안전관리자문단 및 한국건설관리공사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주요 조사내용은 기존의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안전관리 등급 등 변동사항을 파악하고, 신규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안전점검 및 안전등급을 평가(A~E)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응급조치가 필요한 시설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시정에 시간이 필요한 시설은 위험요소 해소 대책을 마련해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최근 안전불감증 및 부주의로 인해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성동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재난위험요인의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해 큰 재난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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