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지방세 체납액 3조 7천억원, 이중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이 전체 체납액의 50%정도 차지 지적

입력 2015년09월08일 21시2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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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로 제출받은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1천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3만 5,712명으로 총 체납액은 1조 9,181억원

김민기 의원,지방세 체납액 3조 7천억원, 이중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이 전체 체납액의 50%정도 차지 지적 김민기 의원,지방세 체납액 3조 7천억원, 이중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이 전체 체납액의 50%정도 차지 지적

[여성종합뉴스]8일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안행위, 용인시을)이 행정자치부로 제출받은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1천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3만 5,712명으로 총 체납액은 1조 9,181억원에 이르고 있고,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6,141명으로 체납액은 1조 2,496억원, 그리고 1억원 이상 체납자는 2,626명으로 체납액은 9,933억원으로 나타났다.

 

1천만원 이상 체납자 3만 7,712명중 1억원이상 체납자의 비중은 6.9%에 불과한 반면 체납액으로는 9,933억원으로 51.7%로 나타났으며, 2014년말 총 체납액 대비 1억원 이상 체납액은 26%로,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1/4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1억원 이상 체납자를 광역 자치단체별로 보면 서울시가 1,297명으로 49.3%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경기도가 638명으로 24.2%, 그리고 인천시가 125명으로 4.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은 125명이 2,752억원을 체납해 1억원이상 체납자의 체납액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한편 1억원 이상 체납자는 수도권이 2,060명으로 7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기 의원은 “지방세 체납액이 3조 7천억원에 이르고, 이중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이 전체 체납액의 5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라도 고액체납자들에 대해 단순 명단공개 보다는, 은닉 재산 등을 추적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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