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유료 로켓배송 서비스’ 시작 '택배업 진출 논란'

입력 2015년09월10일 18시00분 강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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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비를 받고 상품을 배달해 주는

[여성종합뉴스]10일 쿠팡이 배송비를 받고 상품을 배달해 주는 ‘유료 로켓배송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쿠팡의 택배업 진출 논란이 새롭게 점화됐다.


쿠팡은 그동안 9800원 이상의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당일에 물건을 배송해 주는 무료 로켓배송 서비스만 시행해 왔다.


특히 쿠팡이 유료 배송을 하면서 노란색 번호판이 달린 영업용 차량을 구입하자 택배업계는 쿠팡이 물류업 진출을 사실상 선언하고 로켓배송 서비스의 불법성을 자인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쿠팡은 현행 법 체계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택배 사업을 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날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일산지역에서 유료 배송비 5000원을 받고 2시간내 제품을 배달해 주는 업그레이드 된 로켓배송 서비스를 시작했다.

유료 배송을 하는 만큼 영업용 차량을 구입해 위법 논란을 피했다.


현행 운수사업법에는 비영업용 차량으로 돈을 받고 물건을 배송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물류업계는 쿠팡이 영업용 차량을 사고 배송비도 받는 것은 사실상 택배업에 진출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쿠팡 관계자는 “내 물건을 배달하는 것은 택배의 정의에 들어가지 않는다”며 “위법 논란을 피하기 위해 영업용 차량을 구입한 것이지 택배 사업을 할 계획도 없다. 이번 서비스도 전국으로 확대하기 전 해보는 시범 테스트 사업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쿠팡의 로켓배송서비스 위법 논란은 1년여째 이어지고 있다. 유통사인 쿠팡이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배송서비스를 시작하자 물류업계는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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