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경수대로, 시민대로 등 10개 도로 불법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으로

입력 2015년09월14일 21시53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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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14일 안양시는  안양관내 주요 간선도로가 불법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 운영된다고 밝혔다.
 

10월부터 절대금지구역으로 운영되는 곳은 경수·시민·관악·흥안·평촌·관평·신기대로와 동안·귀인·안양로 등 10개소다.
 

안양시는 교통량과 인근의 상권, 시민편익 등을 고려해 10개 간선도로를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으로 선정하는 한편, 특정시간 대에 예외적으로 주차를 허용하는 합리적 개선책을 마련했다.
 

예외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되는 대로는 5개소이다. 먼저 경수대로(석수동 시계 ∼ 호계동 시계)와 흥안대로(인덕원사거리∼유통단지사거리)의 호계시장 일부구간을 대상으로 주말과 휴일에 한해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가능하다.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을 배려한 것이다.
 

시민대로(벌말오거리∼성결대학교 사거리)는 범계역과 평촌역 일부지역에 대해 평일 점심시간대인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두시간 동안만 주차가 허용된다.
 

평촌대로(운동장사거리∼덕고개사거리)는 학원생들의 등하교 시간대를 중심으로 학원사거리부터 자유공원에 인접한 먹거리촌 앞에까지만 주차를 할 수 있다. 학원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조치로 앞으로 이곳에 이중 삼중으로 주차하는 학원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관평로(관양사거리∼농수산물도매시장사거리)는 중앙공원을 접한 구간에 대해서만 주차가 허용됨으로써 공원을 찾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시는 이와 함께 교통흐름을 방해하거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첨단장비를 활용한 입체적 단속을 벌일 계획으로 있다.
 

이동식 단속이 가능한 버스탑재형 CCTV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U-통합상황실 교통관제용 ITS CCTV(43대)를 단속에 활용하는 것이다. 또한 시내 곳곳에 설치된 주·정차 단속용 CCTV와 카메라 단속차량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시는 이와 같은 시스템을 금년 안에 구축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간선도로의 불법 주·정차가 많이 해소돼 도로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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