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얌체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입력 2015년09월17일 08시5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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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도봉구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를 세워놓고 운전자가 그 안에 타고 있어도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차를 세워두는 이른바 '얌체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이런 경우 주로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계도만 해왔으나,


앞으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현장에서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으면 경찰에 20만원 이하 범칙금 부과를 의뢰하고, 운전자가 급히 차를 이동시키는 등 현장에서 운전자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에서 직접 2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를 세우고 있던 운전자가 단속원이 다가오면 갑자기 차를 이동시키면서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여 왔으며,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에 보도나 횡단보도에서 차와 보행자가 충돌하는 사고가 2,180건 발생했다.


따라서 도봉구는 이와 같은 피해를 줄이고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통행이 많은 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의 경우에도 10분 이상 정지 상태로 있어야만 적발된다는 점을 악용하는 운전자들이 많았다. 앞으로 CCTV나 단속원을 피해 다니는 '얌체 운전자'들이 근절될 때까지 집중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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