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뿌리 뽑는다.

입력 2015년09월24일 07시2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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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정부는 온누리상품권 할인행사를 이용한 불법유통(가칭 ‘현금깡’)에 편승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다.


중소기업청은 “메르스 사태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의 소비진작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10% 특별할인을 실시 6,000여 억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판매하였으며, 최근 실시한 현장 모니터링(’15.7.1∼8.31) 결과, 일부 상인들이 특별할인을 악용해 온누리상품권을 부정구매·유통하는 정황이 포착되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청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부정유통 현장 모니터링 실시 및 부정유통 적발 가맹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지속 추진한다.


지난 6월 30일자로 부정유통 개연성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가맹점 환전한도(월 1천만원) 및 판매점 할인판매 한도(월 1억원)를 제한하고, 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제 도입, 가맹상인은 할인판매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인별 할인한도 제한(월 30만원) 및 상인회 환전대행한도로 기준을 강화했다.


또 부정유통 적발 가맹점 제재하는데,지난 6월에는 지난해 부정유통 적발 가맹점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관련내용을 상인회에 통보해 경각심 고취시켰다.


가맹점 준수사항(부정 환전) 위반 가맹점  1,570곳 적발  차익 49백만원 환수 했으며  지방청 현장청문 실시, 과태료 부과 등 벌칙을 조치했다.

또 위반 업소 7곳에 과태료(250만원) 부과와, 24곳 가맹점 등록 취소 , 1,539곳 주의 촉구(서면경고)했다. 아울러 온라인 매집업체  15곳, 미가맹점포 9곳 등 부정유통 의심 점포에 대해서는 상품권 사용금지 경고했다.


기업청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현장대응반’ 운영 상인회 및 가맹점 교육, 부정유통 처벌 안내, 자정캠페인 전개(23회), SNS 등 언론동향 파악, 의심점포 현장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온누리상품권 통합관리 시스템 개선을 위해 가맹점 대표(17.5만명) 정보를 등록하고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은행간 구매자정보 교환을 통해 월 30만원이상 구매자의 경우 할인판매 제한하게 된다.


또 상인회 차원의 자정 노력 추진했다.

 
상인회,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부정유통방지를 위한 설명회를 3개권역(수도권, 충청·호남권, 영남권)으로 나눠 권역별 2회, 소진공 지역본부별 1회(총 5회) 11회 개최했고


17개 상인연합회, 12개 금융기관, 1,297개 가맹시장 상인회, 17개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지역상인연합회장 긴급회의 개최를 통해 부정유통 방지 협조 요청도 했다.


중소기업청은 하반기에 온라인 매집업체 및 관련기관 의심신고 업체에 대해 온누리상품권 현장단속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할인구매 가맹점에 대해 금융결제원 자료를 토대로 상품권 환전루트 확인해 부정사례 적발시 는: 과태로 2천만원 이하, 가맹점 1년간 등록취소 등 엄중한 제재를 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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