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전국 최초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선포

입력 2015년09월24일 10시5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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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성동구는 이러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 9월 24일부터 전국 최초로 공포 ․ 시행한다.


하루 앞선 23일 오후 2시30분 성수1가제2동 주민센터에서 임대인, 임차인, 성동구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 선포식을 개최했다.


조례의 정식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다.
 

이 조례는 관할구역에 지속가능발전구역을 지정한 뒤 도심재생사업을 펼쳐 지역상권 발전을 유도하며, 상권이 발전함에 따라 대형 프랜차이즈 등이 입점해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외부에서 들어오는 입점업체를 선별할 수 있게 해 도시경쟁력과 문화다양성을 보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민협의체는 이 조례를 주도적으로 실행하는 일종의 주민 자치 조직으로,주민자치위원, 임대인 ․ 임차인 ․ 거주자가 포함되고, 사회적경제기업가,   문화 ․ 예술인 등 지역활동가도 참여하게 된다. 


이들은 임차권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규 업소 입점 조정 사항, 지속가능발전구역 추진사업 사항 등을 협의하게 된다.


따라서 지역공동체 생태계 및 지역상권에 중대한 피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소일 경우 주민협의체의 사업개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성동구는 동의를 얻지 못한 입점 업소의 경우 입점지역 ․ 시기 ․ 규모 등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뜨는 동네가 되면 대형 프랜차이즈업체나 술집 등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면서 동네 특유의 매력이 떨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미국 뉴욕시에서 운영중인‘커뮤니티보드(Community Board)'의 개념을 차용했다”고 설명했다.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커뮤니티 보드가 심의를 통해 토지 이용 방안 등에 대해 결정을 내리면, 뉴욕시가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식이다. 맨해튼 ․ 브루클린 ․ 퀸스 ․ 브롱스 ․ 스테이튼아일랜드 등 뉴욕시 전역에서 총 59개의 커뮤니티 보드가 활동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전국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조례를 시행하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는 지역 문화를 만들고 높아진 지역의 가치를 함께 공유하는 상생의 길을 걷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역공동체 각 구성원들이 상호신뢰와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상호협력을 증진하면 성동구를 지속가능 도시의 서울시 모범으로 만들 것”이라 강조했다.


아울러“이러한 상생을 위한 상호협력 분위기가 전국 각지로 확산 될 수 있는 하나의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성동구는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주민협의체 구성, 상호협력위원회 설치 및 임대료 권리금 안정화를 위한 자율적 상생협약,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공공 임대점포 확보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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