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 짝퉁 상표법을 위반 일당 구속

입력 2015년09월29일 10시1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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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 가격 기준 120억 원 상당의 짝퉁 가방 2천 7백여 점을 만들어 동대문 시장 소매상 등에게 판매

서울 노원경찰서, 짝퉁 상표법을 위반 일당 구속서울 노원경찰서, 짝퉁 상표법을 위반 일당 구속

[여성종합뉴스]29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상표법을 위반한 혐의로 50살 이 모 씨를 구속하고 49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정품 가격 기준 120억 원 상당의 짝퉁 가방 2천 7백여 점을 만들어 동대문 시장 소매상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 등은 주로 유명 연예인들이 사용해 인기가 높은 수백만 원대의 외제 고가품 가방을 베낀 것으로 이들이 만든 가방은 정품 보증서까지 위조하는 등 정품과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해 짝퉁 가방으로는 비싼 가격인 40~50만 원에 소비자들에게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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