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살인, 사체유기 60대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15년09월29일 20시05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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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 연쇄실종’ 사건과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

[여성종합뉴스]29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는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권모(6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씨는 지난해 7월31일 토지 매매대금 1억1200만원을 돌려준다면서 채권자 A씨를 자신의 강화군 집으로 부른 뒤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시신을 강화군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야산에서 신호가 잡히는 것을 확인한 뒤 인근을 수색하다 A씨 시신을 발견했다. 당시 A씨 시신 주변에는 구더기들이 기어 다녔고, 탐지견이 이를 발견하면서 시신을 발견하게 됐다.


권씨는 A씨를 살해하거나 유기한 적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했지만, 1심과 항소심, 상고심 모두 그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피해자 차량을 운전해 김포시 아파트까지 가서 차량을 버린 후 택시를 타고 돌아왔다”면서 “피해자 신용카드 등 유류품에 피고인의 지문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권씨는 ‘강화도 연쇄실종’ 사건과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로 2001년 12월 권씨의 동거녀 이모씨가 실종된 것을 비롯해 2004년에는 권씨와 일한 직원 조모씨, 2006년에는 권씨와 같은 마을에 살던 펜션 관리인 등이 실종된 사건으로 펜션 관리인은 보름 만에 인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권씨 주변 인물이 실종되거나 변사체로 발견되면서 그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지만, 별다른 혐의점이 나오지 않아 사건은 ‘미제’가 되고 말았다. 하지만 권씨는 이번에 다른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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