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10월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개선을 위해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 실시

입력 2015년10월03일 14시05분 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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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등과 협력해 1천200여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 투입

[여성종합뉴스] 3일 산림청이 가을철 인터넷과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임산물 채취자를 모집하고, 불법산행을 하는 사례도 빈번한 실정으로 도토리·버섯·산약초 등의 불법 채취나 무허가 입산을 집중 단속으로 10월 한 달간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개선을 위해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벌인다.


최근 야간산행과 비박(텐트를 치지 않고 야외에서 숙박하는 것) 등 다양한 산행문화가 확산하면서 불법행위는 물론, 산불까지 나는사례가 잦기 때문에 산림청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등과 협력해 1천200여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단속에 나선다.



산림청 중앙기동단속반은 불법 임산물 채취 등이 의심되는 모집산행 등을 중점 단속하며,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형사조치할 방침이다.


현행 산림관련법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는 행위나, 산주의 동의 없이 도토리, 버섯, 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임산물을 산림소유자 동의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면 최고 징역 7년 또는 벌금 최고 2천만원의 처벌을 받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면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청은 등산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임(林)자'는 숲을 아끼고 보호하는 사람들을 뜻하며, 우리가 누리는 산림의 혜택은 후대가 누려야 할 재산으로 그들이 임자라는 중의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박은식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 내 위법행위를 근절해 '산은 주인이 없다'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을 것"이라며 "올바른 등산문화가 정착되도록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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