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과오납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환급

입력 2015년10월08일 09시0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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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서초구는 행정착오로 과도하게 산출되어 납부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환급해 준다고 밝혔다.

건축법 위반 사항 중에서 기초공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대수선 공사의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산출 시 감산율을 적용하여야 하나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잘못 부과하여 납부된 과오납금을 연말까지 확인하여 내년 상반기에 납부자에게 돌려준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건축물을 설치하여 허가권자인 구청장이 원상복구 또는 자진철거 등 시정을 명령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내 범위 내에서 반복해서 부과하는 금액이다.


이행강제금은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있다.

시가표준액은 신축건축물 기준가격에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산출하는데, 증개축이나 대수선 등의 경우에는 산출된 시가표준액에 추가로 가감산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즉, 증개축 시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건축물은 구조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80%~85%를, 대수선의 경우에도 시가표준액의 20%~35%를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서초구에서는 시가표준액 산출시 감산율을 반영하지 않아 시가표준액이 100% 적용되었다. 


서초구는 과오납 환급액을 확정하고 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최근 5년간 부과 건수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에 환급대상 건축물 소유주에게 개별 통지 후 과오납금을 돌려줄 예정이다.


이행강제금 과오납 환급에 관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서초구청 주거개선과(2155-7351~3)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서초구 관계자는 “이행강제금 환급은 당연무효나 취소하지 않은 이상 법적으로 환급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행정착오로 불법건축물 소유주에게 부당하게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였으므로 주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환급 조치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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