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보보호협정 관련 국무총리 입장

입력 2012년06월30일 10시40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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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백수현] 금번 서명이 연기된 ‘한․일 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 김황식 국무총리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북한의 핵실험․미사일 발사 등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접국인 일본과 상호 정보공유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2011.1월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계기로 협정 체결 문제를 협의하여 왔다고 경위를 밝혔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러시아, 폴란드 등 23개국 및 NATO와 체결하고 있는 협정을 일본과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으며 이 협정을 지난 6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즉석 안건으로 처리하게 된 것은 그 내용이 국익에 부합한 것이고,  6월말까지 체결하기로 상대국과 협의하였으며,상대국과 관련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 하에서는 상호 공개하지 않는 것이 외교적 관례인 점을 감안한 것이었다고 공개하지 않은 이유를밝혔다.

이번 협정은 비밀협정이 아니므로 숨겨서도 안되고 숨겨질 수도 없는 사안인 만큼 이를 숨기면서 처리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협정의 국무회의 상정 과정에 대한 오해가 있는 만큼, 정부는 앞으로 이 협정에 대해 국민과 국회에 상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것이라고 향후일을 설명했다.

정부의 협정 추진이 철저히 국익의 관점에서 추진되었지만, 절차상의 문제로 의도하지 않게 국민들에게 심려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하고 정부는 앞으로 책임 있는 자세로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혀 한일 정보 보호 협정 에대한  당위성과 정당성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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