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조종면허 면제 교육기관 선정,교육기관 모집공고예정

입력 2012년07월02일 08시57분 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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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해경 인허가 과정 연합회와 협회 차별"

해경, 조종면허 면제 교육기관 선정,교육기관 모집공고예정해경, 조종면허 면제 교육기관 선정,교육기관 모집공고예정

[여성종합뉴스/ 홍성찬]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는 2일 성명을 통해 "수상레저와 관련한 인허가 업무에서 해경청이 지난해 9월 출범한 (사)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를 노골적으로 편드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특정 유관단체를 육성하기 위해 편파적인 행정을 일삼고 있다고 제기했다.

연합회 측은 "해경이 수상레저 공제사업의 경우 법적 근거를 검토해야 한다며 연합회의 신청서를 반려 하면서 협회는 왜 허가를 내줬는지 " 의혹이 제기 된다고 밝혔다. 

또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 해경청에 승인을 요청했지만 해경이 별다른 이유 없이 승인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시행된 개정 수상레저안전법에  요트 조종면허와 수상레저기구 2급 면허의 경우 면제 교육기관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받을 경우 시험 없이도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해경이 수상레저협회에 신청은 받아 들였으면서 연합회의 신청을 반려한 까닥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연합회 측은 "1999년 출범한 연합회는 해경청의 수상레저 조종면허 시험을 대행하고 있는 기관으로, 인력과 장비 면에서 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 요건을 갖춘 단체라고 말한다.

 이에 해경은 연합회가 신설단체인 수상레저협회의 출범으로 기득권을 뺏기게 될 것을 우려,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수상레저협회는 지난해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출범한 법정단체로, 민간 사단법인인 수상레저연합회와는 단체의 성격 자체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법률 자문을 통해 인허가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조종면허 면제 교육기관 선정은 "시험 없이도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이 제도는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할 수 밖에 없다"며 "정확한 실사와 자격요건 등을 검토해 적절한 시기에 교육기관 모집공고를 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기관을 선정할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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