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 유출' 조응천 무죄 ,박관천 징역 7년

입력 2015년10월15일 19시3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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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천 공무상비밀누설 유죄 인정

[여성종합뉴스] 15일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조 전 비서관에게 "대통령기록물을 반출하거나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관천(49) 경정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4천340만원을 선고했다.

 
박 경정 역시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됐지만, '정윤회 문건'('청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 동향')을 조 전 비서관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유출한 것으로 판단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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