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원대 도박사이트 운영한 총책등 2명 검거 '필리핀에 서버 구축'

입력 2015년10월16일 19시22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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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16일 강원 원주경찰서는 국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총책 현모(21)씨를 구속하고 최모(35)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씨 등은 지난 8∼9월 필리핀에 사무실을 임대받아 서버를 구축하고서 국내외 회원 7천여명으로부터 7억원가량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이다.


조사결과 이들은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에 회원들이 1회 최대 150만원을 베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국외에 있는 또 다른 공범으로부터 70여명의 포털사이트 계정과 비밀번호를 받아 카페와 블로그에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해 회원을 모았다.


총책인 현모씨는 이 계정 사이트에 의류 등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려 돈을 입금받고서 물품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1천500만원을 챙기고 도박에도 참여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대포통장과 일회용 비밀번호발생기(OTP)를 각각 2개씩 압수하고 아직 잡히지 않은 공범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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