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역처분변경원' 접수 시작

입력 2015년10월19일 13시24분 이경문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병무청은 개정된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이 19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병역처분변경원 접수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이 개정된 이유는 최근 입영대기자 적체 해소와 군 복무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입영요건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개정된 검사규칙의 주요내용은 신장·체중, 고혈압  등  신체등위  2급~4급 판정자를  4급~5급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병역처분변경원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19일 부터 입영일 전날까지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자의 편의제공을 위해 병무청 누리집에서 병역처분변경원 신청 시 본인이 신체검사 일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며 “입영부대 신체검사에서도 동일한 검사규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귀가될 수 있으므로 개정된 검사규칙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신체검사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