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옹진군 건축허가 신고 철회 비난

입력 2012년08월26일 19시13분 기자단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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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풀기사]옹진군이 문제가 된 농어촌도로를 폐지하고 그동안 내준 건축허가 신고를 철회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사고 있다. 
 
26일 군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2월 22일 공고한 농어촌도로 전체를 폐지하고, 농어촌도로에 대한 계획을 다시 수립하기로 했다는 것.
 이렇게 되면 2011년 12월 22일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내지 않고 건축 준비 중인 건축허가가 철회될 예정으로 이에 대한 대안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주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돼 건축허가 부서 직원들의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할 전망이다.
 
  건축팀 관계자는 “현재까지 나간 건축허가는 지난 2011년 12월 22일 공고된 농어촌도로를 인용해서 건축허가를 내준 것”이라며 “그런데 농어촌도로가 폐지되면 건축허가 신고를 철회하고 도로부분에 대해서 보완요청을 할 방침이다. 결국 민원인들은 건축허가 절차를 다시 처음부터 해야 하는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원인에 대한 대안도 마련하지 않고 건축허가 신고를 철회 결정한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앞으로 인·허가 관련된 부서는 업무처리에 대해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건설재난과 토목팀 관계자는 “당시 직원이 군도와 농어촌도로의 고시를 따로따로 했어야 하는데 동시에 고시를 한 것은  착오로 행정업무 처리를 한 것 같다”면서 “따라서 군수님의 허가를 받아 농어촌도로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옹진군 자문변호사는 “행정 업무가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즉시 처리했어야 한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시장, 구·군수는 농어촌도로를 폐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지금이라도 빨리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특히 농어촌 도로를 이용해서 기 나간 건축허가는 취소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옹진군 인·허가 부서 담당자들의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 결국 건축허가를 받은 민원인에게 떠밀어 업무를 추진해 왔던 것이 밝혀지면서 군의 탁상행정이 여실히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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