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내국세, 관세, 지방세 등 관련분야의 법정요건 충족 전문가들 상임심판관으로 임용

입력 2015년10월22일 09시0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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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은 지난21일 언론보도에대해 내국세, 관세, 지방세 등 관련분야의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전문가들을 상임심판관으로 임용하고 있으며,상기 보도내용에 대하여 해명했다.
 

조세에 관한 사무에 3년이상 근무한 공무원(4급이상의 경우), 변호사․관세사 등 6년이상 재직한 사람, 법률학 등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 등으로서‘이번에 세제경험이 부족한 행자부출신 J과장을 상임심판관으로 임명’ 관련보도에서 언급한 J과장은 ‘지방세분석과장’과 ‘지방세운영과장’을 역임한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라고 밝히고 同 인물은 지방세분석과장 재임시, 지역자원시설세 제도운영, 지방세 추이 분석, 위택스 운영 등 다양한 지방세 업무를 수행한 바, ‘대부분 도로명 주소사업에만 매진했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지방세분석과장 관장 업무 : 지역자원시설세 제도운영, 지방세 추이 분석, 위택스(WETAX : 지방세 납부시스템) 운영, 도로명 주소사업 등‘지난번에도 비전문가 총리실출신 S심판관을 임명’ 관련해서는 관세청 및 총리실의 감사․조사․평가경험 전문가를 상임심판관으로 임명한 바 있으며‘후임 조세심판원장에 총리실출신 비전문가가 임명된다는 소문’ 관련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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