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 ‘기부금활성화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 전문가 간담회’與野 공동 개최

입력 2015년10월25일 18시4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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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의원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동작을 국회의원·새누리당)이 26일 국회에서 ‘기부금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 전문가 간담회’를 정갑윤 국회부의장,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한다.

 
나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기부문화에 심폐소생술이 절실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세금이 최고의 기부’라는 입장에서 아직까지 소득세법 개정에 소극적"이라며 “하지만 정부가 세금으로 모든 것을 해주는 ‘유럽식 복지’로 가기에 우리 현실은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가 복지의 한 축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에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에 개정안을 낸 의원들이 여야를 불문하고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고 이번 간담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나 위원장은 지난 5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본적으로 25%(현행 15%)로 끌어올리고, 고액기부의 경우에는 40%(현행 25%)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정 부의장, 김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모두 △기부금에 대해 15%만 세액공제를 해주고 △3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기부에 대해서도 세액공제율을 25%로 묶어놓은 현행 소득세법의 기부 관련 조항을 개정하기 위함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참석자를 대상으로 현행 소득세법에 대해 보고하고, 한국재정학회 회장을 역임한 손원익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R&D센터 원장과 박태규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등 기부 및 소득세법 전문가들이 함께 제도개선 및 기부금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과 김석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외협력본부장도 자리해 현행 제도 아래에서 기부금을 줄일 수밖에 없는 기업 측 입장과 2013년 말 현행 소득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의 기부현황에 대해 각각 증언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강석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도 참석, 모두발언 및 토론을 통해 기부금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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