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의원, 수유실 설치 확대 및 위생기준 마련 법안발의

입력 2015년10월26일 16시5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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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우윤근은 26일, 공공기관, 지하철역사, 대형마트 등에 수유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생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공동발의 백재현ㆍ박광온ㆍ서영교ㆍ이원욱ㆍ오영식ㆍ김성곤ㆍ안규백ㆍ전해철ㆍ이춘석 의원)하였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에는 수유실 설치 의무화 및 위반시 과태료부과 근거를 신설하고 수유실 위생기준에 관한 내용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일명 교통약자법)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에 관한 법률에 담았다.


우윤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수유실 설치 확대를 통해, 자녀를 양육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고, 위생기준을 마련해 영유아 및 그 보호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법안이다”며 “그동안 문제지적은 있었지만 사회적 공론화 부족으로 제도적 뒷받침이 없었기에 법안을 발의 했다”고 설명했다.

 
영유아를 동반하고 외출하는 경우 수시로 수유를 하거나 기저귀를 가는 등 손이 가는 일이 많고 아이와 함께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 다중이용시설에 수유실(기저기 교환도 가능한)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행 법률은 수유실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위생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설치를 권고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크기나 비품종류 등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위생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모유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자료조사・홍보・교육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및 보건소의 수유시설 설치를 위한 노력규정만을 두고 있다.

장애인등편의시설법은 수유실에 관한 직접규정이 없고 시행령 별표에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이마저도 권고사항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영유아와 임산부를 위한 시설이며 수유 및 기저귀 교환 등 위생적인 안정성이 중요함에도 위생기준 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우윤근 의원은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며 미래부 산하 미래준비위원회도 향후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저출산·초고령화’를 선정하기도 했다”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이 제시되고 있으나 육아 과정에서 외출 시 아이에게 수유를 하거나 기저귀를 가는 등 영·유아와 보호자를 위한 모유수유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고 지적하고 “자녀양육하는 엄마아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법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 철도역・도시철도 역사, 버스터미널 대합실,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마트 등에 수유실 설치가 의무화되고 위반시 과태료(2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또한 수유실에 적합한 위생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세부저인 위생기준은 대통령등으로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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