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법무부 전자발찌 착용대상자 관리실태

입력 2012년10월16일 10시05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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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허가 26명 중 부착명령 감독중지와 지명수배 2명 "

민주통합당 서영교 국회의원
[여성종합뉴스/ 박재복]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민주통합당)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2008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고 출국한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는 모두 26명으로 이들의 출국목적은 사업과 여행이 대부분이었으며, 친척방문, 신혼여행, 국제결혼 상견례, 연수, 구직 등, 허가한 기간 내에 재입국 하지 않아 부착명령 감독중지와 지명수배 조치가 된 사람도 2명이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11월에 출국한 A씨는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징역 3년을 선고, 해외체류 승인 기간이 5일이었지만 아직까지 입국하지 않았다.

또 2012년 2월 구직을 이유로 중국으로 출국한 B씨는 체류승인 기간 3개월을 이미 넘겼고  살인죄로 12년형을 선고 받은 B씨는 형기 종료 1년4개월을 남겨두고 전자발찌 착용을 전제로 가석방 , 그러나  이들은 현재 지명수배중이라고 한다.

현재 제도상 전자팔찌 착용자들이 해외출국을 원할 경우 보호관찰관이 판단해 허가 여부를 결정, 허가를 받아 해외로 출국 할 때는 전자발찌를 착용하지 않는다는점. 또 해외에서는 이메일이나 전화로 연락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해외도피'를 목적으로 국외로 출국한다면 이를 제지하기 힘들다.

이에 서 의원은 "최근 법무부가 전자발찌 부착대상 및 성폭력 범죄자 등 강력사범들을 관리하기 위해 보호관찰 인력 증원작업에 착수한 만큼 제대로 된 제도개선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전자발찌대상자 중 출국 허가를 받은 26명 중 24명은 특별한 문제없이 입국해 부착명령을 성실히 집행 중에 있다"며 "2명은 허가한 기한 내에 입국하지 않아 지명수배 및 전자발찌 기간이 진행되지 않도록 정지하는 등의 절차를 추진해 관리상의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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