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조희팔 사건 사기 범행 방조한 전직 경찰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5년10월31일 18시44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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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31일 대구지방경찰청 조희팔 사건 특별수사팀은 조씨가 운영하던 수조원대 다단계 업체에서 전무직을 맡아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사기 방조)로 임모(48) 전 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2007년 6월경 경찰에서 파면된 뒤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2조5천억원 상당의 유사수신 행위를 한 조씨 일당의 업체에서 전무직을 맡아 이듬해 10월까지 사기 행위를 방조한 혐의다.


임씨가 조씨 일당이 운영하던 다단계 업체와 관련, 경찰에 고소·고발이 들어가면 인맥을 이용해 수사 진행사항을 파악한 뒤 조씨 일당에게 보고하고 변호사 선임·알선 등의 업무도 맡았던 것으로 보고  다단계 사기 사건과는 별개로 대구지방경찰청 수사 2계에 근무하다 사건 관계자로부터 뇌물 800만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파면된 뒤 복직 소송을 진행하던 중 조씨 업체에 몸 담은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 일당의 '브레인'으로 통하는 배상혁(44·구속)을 조사하는 과정에 임씨가 그동안 알았던 것과는 달리 단순 조력자 수준을 넘어 다단계 사기 행각에 중요한 역할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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