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안산시지부 사무실 폐쇄

입력 2015년11월02일 15시01분 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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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2일 경기 안산시가 새벽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안산시지부 사무실을 폐쇄했다.

이날 오전 4시경 시청 본관 건물에서 100여m 떨어져 있는 창고 2층의 전공노 안산시지부 사무실(100여㎡)의 문을 잠그고 '출입을 통제한다'는 경고문을 부착했다.


사무실 폐쇄 강제집행에는 시청 직원 4명이 동원됐다.


안산시지부 사무실에는 지난 1일 오후 11시까지 조합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으나 강제집행 당시에는 조합원들이 없어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시는 경고문을 통해 "본 사무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폐쇄 조치하고 출입을 통제한다.

만약 적법한 절차 없이 본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형법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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