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레미콘 서울숲 인근 공장, '폐수' 무단방류 적발

입력 2015년11월02일 15시2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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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2일 서울 성동구는 성수동 (주)삼표산업 성수동 공장에서 비밀배출구를 통해 폐수를 무단방류하는 현장을 적발하고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성동구는 지난 달 27일 오전 9시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인 삼표레미콘 공장에서 집수조에 모아진 폐수가 처리되지 않고 비밀배출구를 통해 하천으로 유출되는 무단방류 현장을 적발했다.


폐수 무단방류 행위는 '방류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를 어겼을 시에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는다.

관할구청으로부터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도 함께 받는다.


지난달 27일 오전 8시 50분경 중랑천에 폐수방류가 의심된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곧장 현장으로 출동, 하수구에서 중랑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오수를 확인하고 하수구 관로를 역순으로 따라 가보니 삼표레미콘 인접 도로 하수구 맨홀에서 폐수가 흘러나오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삼표레미콘 사업장에 들어가 현장을 조사한 결과, 집수조 물이 외부로 통하는 관로를 따라 유출되고 있었다.

삼표레미콘 측에서도 폐수 무단배출을 확인했고,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상태"라며 최초 제보자인 정 모씨는 "비가 올 때마다 중랑천과 연결된 하수구에서 뿌연 거품이 나와 이상한 생각이 들어 구청에 신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구는 앞으로도 집중 강우를 틈탄 폐수배출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행위, 수질오염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등 환경위해 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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