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2015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입력 2015년11월03일 09시3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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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은평구는 11월 2일부터 12월 18일까지 47일 동안 『2015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동시 실시한다.


중점 정리대상 및 정리내용으로는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 90세 이상 고령자(1925.12.31이전출생자)거주 및 생존여부 ■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고등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 ■ 제3자(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요청 대상자에 대한 사실조사 등이 해당된다.


사실조사는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세대별 현장 방문조사로 실시되며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특별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의 1/2를 경감(관련법에 따라 특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최대 3/4까지) 받을 수 있다″며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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