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5대 악성 사이버범죄 특별단속 결과 발표

입력 2015년11월15일 10시08분 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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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월간 단속기간중 2,346명 검거, 53명 구속 -

[여성종합뉴스/정 원기자] 15일 인천지방경찰청(청장 윤종기)은 인터넷사기, 사이버금융사기, 인터넷도박, 개인정보 침해, 아동․음란물범죄를 ‘5대 악성 사이버범죄’로 선정하고 지난 3월부터 10월 31일까지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2,346명을 검거하여 이 중 53명을 구속했으며, 2014년 같은 기간 1,724명을 검거한 것에 비해 36%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인터넷사기가 1,368명(구속43명)으로 전체 58.3%를 차지했으며, 금융사기 430명(구속1), 인터넷도박 261명(구속14), 음란물 196명, 개인정보 91명을 검거했다.

 
인터넷사기는 ‘직거래사기’가 1,010명으로 78.3%, 금융사기는 ‘파밍이라는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용자 PC를 조작하여 금융정보를 빼내는 수법으로’ 317명으로 73.7%, 인터넷도박은 ‘불법스포츠 도박’이 185명으로 70.9%로 각 범죄별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피의자 연령대는 인터넷사기는 20대(709명, 52%) 및 10대(461명, 34%), 금융사기는 20대(160명, 37%), 인터넷도박은 30대(135명, 52%), 음란물은 20대(85명, 43%), 개인정보는 30대(36명, 40%)가 가장 많았다.


주요 검거사례로는 인천연수경찰서 사이버수사팀(팀장 경감 박옥숙)에서 ‘14. 11월부터 ’15. 3월까지 인터넷 A사이트에서 피해자들이 물건을 구매한다는 글을 올리자 이를 보고 휴대폰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 127명으로부터 2,720여만원을 이체받아 편취한 피의자를 검거 및 구속했다.

 
인천남동경찰서 사이버수사팀(팀장 경감 장정환)은 ‘15. 3월부터 9월까지 인터넷 B사이트 게시판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83명으로부터 900여만원을 이체받아 편취한 연인사이인 피의자 2명을 검거했다.

 
또한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대장 경감 소완선)는 ‘11. 4월부터 ’15. 8월까지 중국 청도에서 각종 스포츠경기 일정을 사설 도박사이트에 소개한 뒤,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대포통장으로 현금을 입금받고, 스포츠 경기를 미리 맞추면 배당금을 지급하는 1,753억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16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A씨 등 5명을 검거(구속3)하고 아직 입국하지 않은 공범 4명을 지명수배, 소재 추적중이다.

 
경찰에서는 범죄수익금 몰수전담팀을 구성하여 2개월간 피의자들의 재산 형성과정 및 계좌추적, 탐문수사, 압수수색을 통해 은닉한 범죄수익 현금 약 11억원, 은닉 재산 32억원 등 모두 43억원 상당을 압수 및 몰수했다.

 
인천남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팀장 경감 허준)에서는 현직 증권사 과장 및 전직 증권사 직원이 주축이 되어 한국거래소와 증권사에서 구축한 코스피 200주가지수 선물거래시스템을 연계, 모방한 미니선물도박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1,000여명의 회원을 모집하고 선물지수의 등락을 예측하여 선물 매수․매도에 베팅하게 하는 방식으로 총 281억원 규모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2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B씨 등 13명을 검거했다.


경찰청관계자는 5대 악성 사이버범죄 특별단속에 이어, 지난 11월 2일부터 내년 2월 9일까지 ‘불법 사이버도박 척결을 위한 100일 집중단속’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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