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지방세 세무조사 혁신사례 기관표창…인센티브 2억원 확보

입력 2015년11월15일 18시50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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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충북도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펼쳐진 세무조사 우수사례 발표로 행정자치부 장관 기관표창과 특별교부세 2억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올렸다.
 

 충북도는 지난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충주 수안보에서 개최된 세무조사 우수사례 발표대회시 ‘탈루‧누락세원 하늘에서 다본다.

항공영상 융합 세무조사’ 기법을 발표하여, 좋은 평가를 받아 행정자치부장관 기관표창과 특별교부세 2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이 기법은 항공영상에 전자 지적도를 결합하여 지방세 과세프로그램에서 다운받은 감면 토지내역을 엑셀 형태로 업로드하여 자경농민이 취득한 농지의 사용실태, 산업단지 내 건축물 신축 여부 등 지방세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자동연계되는 표준지방세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 개발로 별도의 노력없이 세무조사에 활용하는 방식이 지방세 감면토지 사후관리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항공사진 융합 세무조사’로 취득세‧재산세 등 7억원의 탈루세원을 되찾았으며, 전국적으로 취득세 248억원, 재산세 53억원 등 최소 300억원 이상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충북도 세정부서에서는 올해 지방세 발전포럼 대상(국무총리, 해외연수), 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 입상(행정자치부장관, 특별교부세 2억원), 세무조사 우수사례 우수상(행정자치부장관, 특별교부세 2억원) 등 전국 발표회에서 모두 입상하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이를 통해 국무총리,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은 물론 해외연수와 특별교부세 4억여원을 지원받는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기도 했다.
 

 이홍신 충북도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새로운 조사기법을 개발하여 탈루‧누락 세원은 적극 발굴하고, 법인에 대한 지방세 컨설팅도 강화하는 등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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