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업무용 차량 연간 800만원까지만 인정

입력 2015년11월30일 10시51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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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기획재정부의 수정안을 다시 고쳐 차량 구입비는 연간 800만원씩 경비로 털어낼 수 있도록 .....

[여성종합뉴스]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지난29일 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과 야당 측 대표인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업무용 차량 과세 방식을 규정한 법인세법 개정안과 관련, 여야는 기획재정부의 수정안을 다시 고쳐 차량 구입비는 연간 800만원씩 경비로 털어낼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의 수정안은 경비처리 인정 한도가 연간 1천만원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임직원 책임보험에 가입한 업무용 차량의 구입·유지비에 50%의 업무인정 비율을 적용해 경비처리를 허용하고, 나머지 50%는 운행일지 상 업무용 사용 비율을 따져 추가 경비로 인정해주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이런 방식이 고가의 외제차에 지나친 혜택을 준다는 여야 의원들의 비판에 부딪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업무용 차량은 잔존가치가 0원이 될 때까지 연간 800만원씩 경비로 털어낸다며 가령 2억원짜리 차량이면 기존에는 4∼5년에 걸쳐 4천만∼5천만원씩 경비로 인정받았으나 앞으로는 연간 800만원까지만 인정받는 것이다.


중고차로 팔 경우 잔존가치와 판매가액의 차액을 경비로 처리한다.


이 같은 연간 감가상각비와 운영·유지비(기름값, 보험료 등)를 합쳐 1천만원 이하면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는 증빙 자료가 없어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자녀가 부모와 10년 함께 산 '동거 주택'에 40%의 상속공제율을 5억원까지 인정하던 것을 공제율 100%로 올리려던 것도 지나친 세금 혜택이라는 지적을 반영해 60∼80%로 축소될 전망이다.


주로 중국과의 '보따리 무역'에 해당하는 농축산물과 한약재 반입의 면세 한도는 1인당 50㎏에서 40㎏으로 축소된다.


여행자 휴대품 중 농축산물과 한약재의 면세 한도를 규정한 관세법 개정안 중에선 기존의 면세 한도(1인당 50㎏)를 40㎏으로 낮춘다.

야당에선 농촌 지역의 불만을 반영해 20∼25㎏로 줄이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세법 개정안 가운데 대기업 면세점의 특허수수료율을 인상하는 내용, 독과점 업체에 특허 부여를 금지하는 내용은 정부 태스크포스(TF)의 면세점 사업 개선안 발표 뒤로 보류됐다.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종교소득)'으로 명시하고 종교인의 소득구간에 따라 필요 경비율을 20∼80%로 차등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30일 기재위는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합의 사항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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