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내년 2월까지 금어기' 내달부터 다슬기 불법채취 단속

입력 2015년11월30일 17시21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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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30일 충북 충주시는 내달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석 달 동안 강과 하천의 다슬기 불법 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내수면어업법은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와 번식을 위해 2010년부터 이 기간을 다슬기 금어기로 정해 채취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채취 금지 기간에 다슬기를 잡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충주시 관계자는 "올해는 극심한 가뭄으로 남한강, 달천강 등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다슬기 채취가 크게 늘어 개체 수가 예년보다 많이 줄었다"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겨울철 다슬기 불법 채취를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주시는 지난 9월 중앙탑면과 소태면 일대 남한강에 어린 다슬기 100만 마리를 방류하는 등 수산자원 보호 사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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